제1·2연평해전 참전용사·전사자 유족, 북한 김정은에게 손해배상소송 제기

이기현 기자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28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고에서 열린 윤영하 소령 22주기 추모식에서 윤 소령 흉상에 헌화하고 있다. 이 차관은 제2연평해전 당시 윤영하 소령이 정장이었던 참수리 357호(고속정)의 부정장이었다. 2024.6.28

제1·2연평해전 참전용사·전사자 유족들이 북한·김정은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5일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 선정오, 김무상, 엄정호, 김준희 씨,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 전창성 씨와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故) 한상국 상사의 부친, 고(故) 윤영하 소령의 부모 등 총 8명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들은 북한군의 선제공격으로 참전 장병들이 신체적 상해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고(故) 한상국 상사와 고(故) 윤영하 소령의 부모 역시 자녀의 전사로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번 소송에서는 북한을 민사소송상 비법인사단으로 보아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당시 북한 최고지도자였던 김정일이 부담한 손해배상채무를 상속인으로서 책임을 묻는다.

김기윤 변호사는 “연평해전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참전용사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전사자 유족들의 고통에 대해 북한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기 위한 소송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과 유족들의 피해가 사법적으로도 정당하게 평가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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