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 구조’ 해경 정장 징역 3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부실한 구조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목포해경 123정장(57)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구조 업무 현장 지휘관에게 부실 구조 책임을 물어 징역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정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정장은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확인과 승조원 구조 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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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김 전 정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2심은 김 전 정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평소 해경이 조난사고 교육을 소홀히 했고, 구조 당시 해경 본청과 서해지방청 등이 20여차례 교신하며 보고하게 하는 등 김 전 정장이 구조 활동에 전념하기 힘들게 만든 것 등에 대해 지휘부 공동책임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 모두가 정당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세월호 선장 또는 선원과의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 유도’, ‘123정의 방송장비를 이용한 승객 퇴선 유도’, ‘123정 승조원에 의한 갑판에서의 승객 퇴선 유도’의 각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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