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등, 29일 국회에서 “‘공정한 임대료’는 무엇인가” 긴급 토론회 연다

by 이장열 편집인

더불어민주당 이성만(부평 갑) 의원과 이동주 국회의원(비례)은 29일(화) 오후 2시 ‘코로나19 공정임대료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업금지나 영업제한과 같은 방역·예방 조치로 영업에 지장을 받은 임차상인의 임대료를 감액하는 내용의 입법 정책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이성만 의원은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임차상인에게 임대인이 차임(임대료)에 최대 1/2 이상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이동주 의원은 집합제한(영업제한) 시에는 차임에 최대 1/2이상 청구할 수 없고, 집합금지 시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창영 변호사가 ‘재난과 영업중단에 따른 임대료 감면의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임대료멈춤법과 관련해 발제에 나선다. 또 김성호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코로나19 임대료 정책 해외 사례’를 심층적으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호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사무국장, 박치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관이 참여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청중 없이 진행되며, 오후 2시부터 팩트TV 유튜브 계정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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