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12월 9일-국민이 이깁니다!

글쓴이:이정민 사회부장_m924914@incheon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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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촛불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엔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 있었기에 불을 밝히니 / 촛불이 두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 다른 초를 또 찾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그룹 god 촛불하나>

123일 전국에서 300만 촛불이 타올랐다. 1(3) 촛불까지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2(30), 3(106), 4(96), 5(190)로 가면서 촛불은 들불로 번졌다.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변명과 위선 때문이었다. 더불어 새누리당의 독선과 오만 때문이었다.

세계 외신들은 ‘miracle of the Korea’라고 극찬했다. 평화로운 집회와 성숙된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들의 높은 윤리의식이 빛을 발했다. 반면 한국의 정치꾼들은 모리배로 비난받았다. 기득권과 탐욕에 허우적대는 괴물에 비유됐다.

이제 탄핵의 활시위는 날아갔다.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 버렸다. 171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이제 새누리당 29명의 손에 달려 있다. 여당129명 국회의원의 운명이 역적이 되느냐, 마지막 양심을 지키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주사위를 멈출 수 있는 것도 이젠 그들 몫으로 남았다.

피의자 박근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대통령 자격을 박탈당했다. 마지막 국민 촛불을 끝으로 정치적 탄핵을 당한 것이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이다. 최순실최태민 무당파 일가와 박정희박근혜 독재자 일가에게 빼앗겼던 국민주권이 회복됐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명령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자 한다.

탄핵소추안 전문에 따르면 피의자 박근혜는 헌법수호·헌법준수의무위반,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 남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위반했다. 징역형은 따논 당상이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66조 제2, 69).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이 이깁니다라는 국회 연설을 통해 정치는 국민에 뜻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든 이젠 국민의 명령에 준엄하게 응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상식이고 대한민국의 정의다.

박근혜는 범죄자이고 새누리당은 공모자이다.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 장차관들도 부역자와 다름없다. 검찰도 두말하면 잔소리다. 지금이야말로 박근혜 퇴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다. 국가대개조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민이 반드시 이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다시는 이 땅에 친일과 독재의 싹이 틀 수 없도록 영원히 감옥에 가두자. 그리고 국민주권의 참주인의 시대를 열자. 2016129일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드리워졌던 어둠이 걷히고 여명의 촛불이 밝아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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