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소규모 사업장 대상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모집

by 김성화 기자

부평구가 오는 31일까지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비용과 및 저녹스버너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3억4천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교체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서 설치된 보일러를 일반버너에서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이다.

구는 10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과 미세먼지·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구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부평구청 6층 환경보전과(☎509-6654)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이번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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