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9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by 정재환 기자

부평구가 오는 9월 30일까지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을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 없이 허가 및 신고 처리하고 있다.

한시적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의 기준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부평구청 도시경관과 광고물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한 불법 간판은 표시 기준에 적합하면 안전 점검 후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된다. 다만,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광고물은 보완 또는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으로 자진신고를 통해 방치됐던 불법 광고물들이 불이익 없이 합법화되길 바란다”며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의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About THE BUPYEONG POST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