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 3400억 연금 손실액 추징

취재:이정민 기자_m924914@incheonpost.com

채이배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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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박근혜 뇌물죄의 핵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삼성승계 비위 의혹’에 대해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채이배(국민, 비례) 의원은 8일 국민연금 개정안을 담은 이재용 배상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연기금 운용에 대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법의 심판을 받는다. 또 연기금 손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기금 운영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에 상당한 액수를 배상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기금운용위원 혹은 기금이사 등의 과실로 법령 위반이나 임무 태만이 밝혀질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

채이배 의원은 “이번 ‘이재용 배상법’이 통과될 경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등에게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평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이 추정한 박근혜·이재용의 국민연금 손해액은 3400억 원에 달한다.

채 의원은 “연기금은 국민들이 빠듯한 살림을 쪼개서 노후를 위해 맡긴, 국민의 노후 자산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 쌈짓돈처럼 함부로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며 “이러한 행동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선심 쓴 책임, 그리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편히 물려받겠다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연기금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국민연금측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줬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를 대가로 최순실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 등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등을 직접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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