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2023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by 김성화 기자

부평구가 오는 28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인 4만 3천233필지는 토지특성조사와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과 의견제출을 실시하고 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지난 19일 구청 나눔방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안)에 대해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사항, 인근지역과의 가격균형 유지 등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적정하게 적용했는지를 심의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평구 토지정보과로 문의하거나, 부평구청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평구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며, 외국인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영어로 안내문에 병기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평구청 토지정보과로 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토지특성이 적정한지 등을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 토지소유자와 함께 검증하는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검증참여제’를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토지정보과(☎509-6960)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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