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공원 ‘맥아더 동상’에 빨간색 래커로 ‘미군 추방’ 낙서…반미단체 회원 벌금형

by 정재환 기자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에 빨간색 래커로 낙서를 한 반미단체 회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 지도위원 A(6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조직위원장 B(5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같은 범행을 과거에 저지른 적도 없다”며 “A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8일 오전 2시 46분쯤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안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로 ‘내가 점령군, 미군 추방’이라고 낙서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상을 관리하는 인천 중구는 낙서를 지우는 등 보수 비용으로 928만4000원을 썼다. 당시 중구청은 배정된 보훈시설 유지비가 300만원에 불과해 다른 부서 예산까지 전용해 낙서를 지웠다.

A씨 등이 소속된 단체는 2016년 출범했으며, 이 단체의 상임대표도 2018년 화형식을 한다며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질렀다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장군 동상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7년 9월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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