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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경 변호사 法이야기 1] 신탁계약을 둘러싼 공사대금 청구

1. 관리형신탁계약과 공사도급계약 총 공사비용이 수십억 원대 이상인 규모의 건축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그 소유 토지(및 신축건물)을 신탁사에게 위탁하고 신탁법상 보호되는 지위를 바탕으로 은행인 대주단에서 돈을 빌려 건축물을 신축하는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다. 발주자 위탁자가 자금 조달에 실패하여 수급인 종합건설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신축건물이 분양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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