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기자
시의회 처리 무산… ‘공직선거법’ 부칙 따라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결정
인천지역 기초의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이 시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게 됐다.
인천시는 3일 ‘공직선거법’ 부칙 제18조(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4월 29일 인천 기초의원 정수를 129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면서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부칙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행일 다음 날까지 획정안을 인천시장에게 제출하고, 인천시의회는 시행일 후 2일까지 관련 조례를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또 시의회가 기한 내 조례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구역, 의원 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법정 기한인 5월 1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 권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4일 인천지역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안은 국회가 정한 총정수 129명(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지역 1석 포함)에 맞춰 지역구 113명, 비례대표 16명 등 모두 129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내용이다.
군·구별 의원 정수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각각 7명, 제물포구 11명, 영종구 7명, 미추홀구 15명, 연수구 14명, 남동구와 부평구가 각각 18명, 계양구 10명, 서구 14명, 검단구 8명으로 배정됐다.
전체 42개 지역구의 선출 인원은 2인 선거구 18곳, 3인 선거구 20곳, 4인 선거구 3곳, 5인 선거구 1곳이다. 다만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3~5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은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 과정에서 불거졌다. 행안위는 남동구 ‘가’ 선거구(5인)를 2인과 3인 선거구로 분할하고, 계양구 ‘리’ 선거구(3인)를 2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한편 줄어든 1석을 검단구 ‘가’ 선거구(3인)를 4인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또 영종구 ‘나’(4인)와 미추홀구 ‘가’(3인) 선거구를 각각 2인 선거구로 조정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조정이 선거구 구조상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3인 선거구를 줄이고, 국민의힘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2인 선거구를 늘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정족수가 부족해졌고, 결국 개정 조례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본회의가 유회됐다.
결국 시의회가 공직선거법이 정한 의결 기한을 넘기면서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가 규칙으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부평위클리 THE BUPYEONG WEEK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