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열 기자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 필요”
허식 인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동구)은 24일 열린 제310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행 선거소청제도와 선거무효 판단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지난 16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 및 재선거 소청을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소청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먼저 공직선거법 제220조에 규정된 선거소청제도를 문제 삼았다. 현행법상 지방선거의 선거무효를 주장하려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먼저 소청을 제기해야 한다.
그는 “선거를 관리하고 개표를 수행한 기관이 자신의 선거관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구조”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객관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자기 판단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법적 판단”이라며 “선거소청제도를 폐지하고 선거무효 소송을 법원에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또 공직선거법 제224조의 ‘결과 영향성’ 기준도 비판했다. 현행법은 선거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선거는 단순히 승패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공정한 과정과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됐는데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를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면 국민 불신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음주운전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정당화될 수 없고, 절도 역시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범죄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선거 과정의 중대한 위법행위 역시 규모와 관계없이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결과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며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함께 확보될 때 비로소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이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민의 소중한 한 표가 왜곡되지 않고 투명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시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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