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기자

김동규 부평구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인공지능행정지원플랫폼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행정 활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인공지능행정지원플랫폼(가칭 ‘부평형AI’)의 구축ㆍ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위법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6년 2월 개정된 데 발맞춰, 기존 부평구가 수행해 온 빅데이터ㆍ공공데이터 등 스마트데이터 업무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핵심인 ‘부평형AI’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 공무원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법령 및 업무지침 등의 검색ㆍ분석ㆍ요약 ▲행정문서 작성ㆍ검토 및 업무 질의응답 ▲민원처리 및 정책 수립 등 행정 의사결정 지원 등의 기능을 담고 있다.
또한 주요 정책과 신규 예산사업, 지역 현안과 주민 불편ㆍ갈등 해결, 주민 편의ㆍ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서비스 개선, 재난ㆍ안전 분야 등에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실제 행정과 주민생활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동규 부평구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업무와 주민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며 “법령이나 업무자료를 찾고 검토하는 시간을 줄여 공무원이 주민 민원과 지역 현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평형AI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그 효과가 결국 주민이 체감하는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부평위클리 THE BUPYEONG 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