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환 시의원, 시 위원회 위원 위촉 청렴서약서 제출 요건 강화 조례 개정 발의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국환의원은 27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제출, 위원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토록 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의 민주성,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자문, 심의, 의결 기능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취득한 정보의 누설금지,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토록 하였고,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회의 방식이 일반화된 현실 등을 반영해 화상회의를 포함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국환 의원은“인천시에는 230개의 위원회와 4695명의 위원이 있다고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전문성을 갖추는 것과 아울러 금품, 향응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공공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더욱 시민들이 신뢰하는 시정이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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