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문화재단 후원금은 ‘쌈짓돈’?…투명성 제고해야

<2016. 12. 22일자 기사다>

취재:이정민 기자

오흥수 부평구의원의 이유 있는 예산 감시

이정민 기자(THE INCHEONOST)

 

“부평문화재단 후원회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영수증은 제대로 갖춰놓는지, 도대체 상시보고는 의회가 아니면 누구한테 하는지, 사업목적에 맞게 쓰여 지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 재단 후원금이 누구의 쌈짓돈도 아니고…”

오흥수 부평구의원의 이유 있는 예산 지적이다. 오 의원은 지난 14일 부평구 문화체육과 예산 심의에서 부평문화재단의 후원금 사용내역의 불투명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오 의원의 재단에 대한 지적은 이미 부평구의회 다수 의원들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예컨대 부평문화재단 홈페이지 정보공개 부실, 후원금 수입·지출 등 예산 사용내역 비공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및 대표이사 성과평가 불공정성 등이다.

재단 후원금은 쌈짓돈?…투명성 확보 시급

재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후원회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부평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한다. 후원회 지원사업으로 아트센터 공연, 문화 향유권 증대 기금 지원, 재단 미래전략, 대외홍보 등에 사용한다.

회원 구분으로는 해누리(5천만원), 달누리(2천만원), 꽃누리(천만원), 별누리(5백만원), 구름(3백만원) 등이다. 개인도 뫼(백만원), 가람(오십만원)으로 후원이 가능하다.

후원회에 회비가 들어오면 자체 운영위원회를 통해 1년 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정한다. 그럼 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금을 세입조치해서 재단이 예산에 반영한다.

오 의원은 14일 예산심의 당시 박옥진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그는 “세입조치 취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전혀 모른다. 기부금으로 잡혀 있는데 영수증 처리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할 까 아닌가. 자체조직으로 하면 운영비 명목으로 하든지….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모르고, 회의록도 알 수가 없고…”라며 문제점을 질의했다.

박 대표는 이에 “운영위에서 의결된 예산 사업에 해당된 예산을 세입조치해주시면 추경을 통해서 내부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쓰게 된다. 그것은 상임위 때 자료 요청 있어서 이미 보고 드렸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이어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기부금이 재단으로 들어오면 어떤 목적으로 써서 지원해준 내역과 영수증까지 보고가 전혀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에 박 대표 대신 문화체육과 김영의 과장은 “상임위 업무보고 때 후원금 사용내역은 수시로 보고 드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오 의원은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번 기부금 전용 사건과 같이 해당 부서나 재단에서 의원들에게 제때 보고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최근 KBS교향악단 사장은 후원회 자금 불투명한 운용 문제로 자진 사퇴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미이다. 향후 재단의 예·결산 관련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예산 심의 당시 ▲ 재단 직원 워크숍 1300만원 예산 과다 ▲ 대표이사의 무분별한 해외 출장 ▲ 선진국 문화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낭비 우려 등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마지막으로 “재단의 후원금은 지역문화예술의 발전, 즉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문화재단 박옥진 대표이사는 2015년 여름, 부평구 문화체육과 관련 사업도 아닌 부평구청장의 영국, 스페인 등 도시재생사업 유럽시찰에 동행하기 위해 재단 후원금을 500여 만 원 사용한 바가 있어 이는 사적인 용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역 문화단체 관계자들 전언에 따르면 부평문화재단 예산운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A씨는 “재단들이 왜 자꾸 직접사업을 하려는지 모르겠다. 하부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문화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 게 바람직한 취지”라며 “인천문화재단도 그렇고 예산 일부분의 특정 예술인을 위한 특혜 전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A씨는 이어 지역문화진흥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그는 ▲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텍스트 법률에 머무는 한계성 ▲ 생활문화라는 애매모호한 정의로 인한 이분법적 대립각만 형성 ▲ 상주단체제도의 예술단체에 대한 사실상 주체권 상실 ▲ 매년 치러지는 평가와 선정방식도 무의미 ▲ 수준과 현실에 맞는 사업진행 등을 제언했다.

About THE BUPYEONG POST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