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프로축구단 용역 계약 트레이너는 퇴직금 대상 아냐”

by 정재환 기자

2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형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달수(62)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인천유나이티드에서 의무 트레이너로 일한 A씨에게 퇴직금 1천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가 퇴직하면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용역 계약을 맺은 인천유나이티드에서 선수들의 몸 상태나 컨디션 등을 확인하고, 부상 선수가 생기면 응급처치뿐 아니라 치료와 재활을 도왔다.

2심 법원은 용역 계약을 한 트레이너는 구단 사무국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법원에서는 전 대표가 감독 등 코지진에게 위임해 A씨를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고, 트레이너도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인천유나이티드 구단과 ‘고용 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을 했고, 계약서에는 (구단의) 취업규칙, 복무규율, 인사 규정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없었다”며 “근무시간과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인천 유나이티드의 사무국과 선수단은 조직이 분리돼 있고 구단 대표가 선수 관리 등 전문 영역인 의무 트레이너 업무를 지시·감독할 수는 없었다”며 “A씨는 구단에 종속된 노동자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퇴직금을 줄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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