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도성훈 교육감 캠프 관계자 항소심도 실형

by 정재환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최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도성훈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1심인 인천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과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춰준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A씨 측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상대 후보가 과거에 논문을 표절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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