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4급 이상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실시

by 이장열 편집인

11일 인천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4급 이상 고위공직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준비 TF’조유지 팀장(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이 강의했다.

인천시는 오는 5월 19일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날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배경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위반행위 시 신고 절차 및 위반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설명과 공직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고위공직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인천시 역사 이래 최초로 1등급을 달성하였고 올해는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를 2시간 이상에서 5시간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의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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