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천시 지하도상가 개정조례’ 효력정지 결정..전대.전매 계약 모두 불법

by 이장열 편집인

 

10일 대법원이 인천시가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인천시 지하도상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효력 정지 결정 요청을 인용했다.

대법원의 효력 정지 인용에 따라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최종 판결 선고 때까지 일부 개정조례안 효력은 정지됐다.

인천시의회가 낸 ‘인천시 지하상가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은 전매.전대 효력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인천시는 일부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대법원에 효력정지 인용 소를 제기한 것이다.

10일 대법원 결정에 따라서, 인천시 지하도 상가 전매,전대 5년 유예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2년 이상의 벗어난 인천의 지하도 상가 전매 및 전대 계약 자체도 무효가 되어서 법적 물적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10일 대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지하도 상가 5년 유예 개정 조례안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몇 몇 인천시의원들에 대해 책임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내다 보인다.

http://announce.incheon.go.kr/citynet/jsp/sap/SAPGosiBizProcess.do?command=searchDetail&flag=gosiGL&svp=Y&sido=ic&sno=42846&gosiGb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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