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홍영표 의원 , 폭염 시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by 이장열 편집인

2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천 부평을)은 폭염과 한파로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폭염 산재 예방법”이 발의됐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은 폭염이나 한파 시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업무의 일시 중지나 휴게시간을 확대 부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

최근 5년간 (2018년 ~2022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는 152 명에 달하고 그 중 23 명이 사망하는 등 실제 작업 현장에서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등이 미흡해 노동자의 사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 부착 보건조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는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고수준에 머물고 있다 .

이에 홍영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1 조의 2(폭염 및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을 신설해 일시적 업무중단과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을 의무화했다 

최근 발생한 마트 노동자 폭염 사고 사례처럼 , ‘ 작업중지  가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 확대 부여가 필수적이다 .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폭염시 휴게시간 확대부여를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폭염 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홍영표 의원은 ,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로 인한 산업재해가 더욱 본격화 될 것  이라며  더 이상 폭염 등으로 인한 노동자 사상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민기 신동근 신현영 양기대 이원욱 이인영 정춘숙 조정식 최종윤 등 총 12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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