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기자
21일 인천지법 형사합의11부 무죄 선고…검찰 항고 예정

지난 22대 총선 국민의힘 부평갑 예비후보 조용균 변호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2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선관위가 고발한 조용균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 선고했다.
조용균 변호사는 지난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부평갑 예비후보로 2023년 11월에 연 출판기념회에서 터치커피를 무료로 나눠준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이 2년 여 만에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조용균 변호사는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것이다. 2심까지 가서 이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부평위클리 THE BUPYEONG 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