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기자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가 연말연시에 정치인 등이 인사 명목으로 송년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내년 6월 3일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연말연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사회단체 등에 후원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 ▲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연말연시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각종 행사에서 찬조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유권자가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부평위클리 THE BUPYEONG 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