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7년간 미이행 부영 토양 정화 문제 강력 대응 나서

김성화 기자

환경오염 심각한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부지 정화계획서 제출 촉구…법 개정 및 제재 강화 추진

연수구는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부지 내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7년간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환경정책자문단 회의에는 인천광역시와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오염 토양 정화 촉구’를 논의했다. 전찬기 환경정책자문단장(인천대학교 명예교수)과 위원들은 ㈜부영주택의 행태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시간 끌기’라고 성토했다.

위원들은 부영주택이 4차례 정화 조치명령에도 정화 계획 수립 대신 처분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7년 동안 시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8년 토양 정밀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서는 석유계탄화수소(TPH)를 비롯해 벤젠, 납, 아연 등 인체 유해 6개 항목이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부영주택은 2027년 3월까지 정화를 완료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나, 현재까지 기본 단계인 정화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연수구는 정화 비용보다 벌금이 적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정화 미이행에 대한 제재 수준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주민 건강권과 환경 주권은 기업 이윤보다 우선하는 절대적 가치”라며, “인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부영주택이 정화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의 강경한 입장은 오염된 토양 정화 문제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About 김성화 기자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