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법률구제 신청까지..채무조정 지원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가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서민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재기를 돕고 있다.

시는 작년 1월부터 채무조정 사업을 시작한지 1년 9개월 만에 1천억 원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2018년 4월 센터 개소이후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4,931명에게 채무해결 컨설팅을 실시했고, 이 중 723명에 대해서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경제적 회생을 지원했다.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파산이 585명(81%), 개인회생 34명(5%), 워크아웃 15명(2%), 기타 등으로 개인파산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32%, 60대가 31%, 60대 이상이 12%로, 5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채무발생 원인을 분석해보면 소상공인 사업실패(56%)가 가장 많았고, 생활비(18%), 사기(13%), 보증(10%), 기타(3%) 순이었다.

한편, 센터의 도움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한 인천시민은“20년동안 신용불량자로 힘들게 살아오면서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을 센터의 도움으로 해결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겠다.”라고 전했다.

성하영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채무조정 지원과 더불어 채무문제의 사전예방 지원체계 확립으로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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