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17억원 추가 투입해 민생고 완화..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도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총 217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경제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 네 차례에 걸쳐 1조 7,86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대책은 시민들이 혜택을 조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중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효과가 큰 맞춤형 사업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특히,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보강해 민생·경제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책에 수반되는 재정부담 규모는 총 217억 원으로 ①소상공인 지원 172억 원, ②교통분야 지원 30억 원, ③ 취약계층 지원 15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는 172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특례보증 규모를 확대(30억원 → 80억원)해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375억원에서 2,300억원(금융기관 출연 융자분 1,300억 원 포함)으로 확대한다. 또한, 35억원을 투입해 융자금 대출 이자(‘20.12월 기준 2.36%)를 전액 지원해 11,500여명이 경영안정자금 수혜를 받게 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점포 3,758개소와 공사·공단 소유재산 임대점포 300개소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임대료 75억원을 감면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물품 계약 시 금액에 상관없이 지역개발채권매입 2억원 규모를 면제한다. 코로나로 경영피해를 입은 사업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6개월, 최대 1년 동안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도 유예한다.

또한, 교통업체 지원에는 3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코로나19가 심화됨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광역버스 총 22개 노선 305대를 대상으로 유류비 30억원을 지원해 대중교통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광역버스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운송수입이 전년 대비 35% 이상 감소*함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준공영제 지원 대상이 아닌 광역버스 업체에게 긴급재정지원을 결정했다.

그리고 취약계층 급식 지원을 위해 15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결식우려 아동·청소년 13,544명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단가를 5,500원으로 인상한다. 결식우려 어르신 5,680명을 대상으로는 코로나19로 한시 인상된 급식단가 4,000원을 적용해 대체식 등 식사 배달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노숙인들에게 제공되는 무료급식 횟수를 주 2회에서 주 5회로 확대한다.

시는 이번 추가 지원대책이 2021년도 1월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월 중 추가 공고할 예정이며, 광역버스 유류비도 1/4분기 내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인천e음 캐시백 10% 혜택과 정부 지원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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