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세탁물 훼손, 누구 책임일까

취재:이정민 기자_m924914@incheonpost.com

제조사·세탁소 손해배상 가능, 단 무허가 위탁 업소는 중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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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 원짜리 소가죽 운동화는 색깔이 변색, 100만 원 넘는 예복 정장도 잔주름과 호치키스 자국이 그대로…인근 세탁소에 항의 후 AS처리는 하고 있으나 적반하장으로 “이 세탁물이 원래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며 도리어 화를 내었다. 세탁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해서 정말 어이가 없었다.(부평구청 홈페이지 글 중에서)

#. 세탁소에 어머니를 통해서 원피스와 흰색 쟈켓을 드라이크리닝으로 맡겼다. 아이보리 색이었던 옷이 하늘색 병원 가운이 되었다. 색상이 바뀌고 얼룩해지고…도저히 입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세탁소 주인은 사과는커녕 원래 색상이 그랬다고 하며 신고하려면 하라고 더 큰소리를 쳤다.(소비자고발센터 글 중에서)

멀쩡한 옷이 세탁소에 맡겼는데 전혀 다른 옷으로 나왔다면 누구 책임일까. 서울고등검찰청 블로그에 따르면 제조사 또는 세탁소에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단 무허가나 개별 위탁 업소는 중재 절차의 어려움이 따른다.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민원이 매해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천 574건이다. 주로 겨울옷의 세탁을 맡기는 4월~6월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에서 심의한 2천여 건 중 세탁물 손상 책임이 제조업체나 세탁업체에 확인된 경우는 1천여 건(57%)이다.

특히 세탁물 손상 책임은 제조업체의 책임 사례가 많았다. 일례로 소재·가공·염색성·내세탁성·내구성 불량 등이다. 세탁업체 불량에는 세탁방법 부적합, 후손질 미흡, 용제·세제 사용미숙 등이다.

심의결과 환급, 교환, 배상, 수선 등 합의 건은 50% 수준이다. 이중 제조업체 합의는 48%, 세탁업체 합의는 50%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 제품 구입 시 품질표시 및 취급 주의사항 확인 ▲ 세탁물 인수증 필수 확인 ▲ 세탁물 인수 시 업자와 함께 이상 유무 즉시 확인 등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고검 지침서에 따르면 “손해배상 금액과 관련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 기준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적절한 합의가 중요하다”며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 해결 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엔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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