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다씨] 모성권을 빼앗을 권리는 아무도 없다.

최근 부평1동 소재 모델에서 출생 2달이 된 아이가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됐고, 그 자리에 있던 아버지를 긴급 체포한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

4월 15일 2세 아이 아버지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2세 아이 엄마는 사기 혐의로 4월 6일 경찰에게 체포되어 구속된 상황에서 지난 4월 13일 첫째와 둘째 아이를 돌보던 아버지는 둘째 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출생 2달이 된 아기 엄마는 정신지체장애자로 22세, 아버지는 27세다.

부평1동 소대 모텔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둘째를 낳았고, 2개월를 지나고 있을 무렵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 구속됐다.

2달 채 안된 아이 22세 엄마는 산모 수첩을 쓰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안간힘을 쓰면서 아이를 돌보다가 앞서 살았던 남동구 빌라 집주인에게 1천만원 상당의 돈 때문에 사기 혐의로 체포 구속되었다.

2달 된 아기 엄마를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신속하게 구속 기소한 경찰력을 보면서 참말로 생활형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

2달 채 되지 않은 아기가 있는 것을 알면서, 긴급 체포해서 아기를 돌봐야 할 모성 권리를 빼앗는 법 집행이 정당하지 않다. 불구속상태에서 모성 권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정당한 법 정신이 아닌가 싶다.

아마도 1천만원도 월세를 내지 못하고, 보증금까지 날려버려서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마저 구속되면, 2세 아이와 2달 채 안된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아이들이 이 사회를 원망하지 않을까 싶다. 제발 이러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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