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인천지법에서 총선 재검표, 민경욱 전 의원 제기..130건 무효소송 중 처음

by 이장열 편집인

6월 28일 재검표할 인천지방법원 501호(민경욱 전의원 페이스북)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 501호에서 지난 21대 총선의 연수을 투표 결과에 대해 재검표한다.

최근 24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8일 인천지법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 연수을 총선 무효 소송 검증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검표 및 투표지 검증은 작년 4·15 총선에 대하여 제기된 역대 최다인 130건 이상의 총선 무효 소송과 관련,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당시 인천 연수을 총선 개표결과 민 대표는 4만9913표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5만2806표를 얻은 것으로 발표됐다.

민 전으원은 지난해 5월 ‘사전 투표 전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재검표 및 투표지 검증을 통해 민 대표 측 변호인단은 전통적 방식의 수작업을 통한 재검표뿐만 아니라 실물 투표지와 선관위 서버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 간 대조 작업 및 투표지 QR 코드의 일련번호 확인을 통해 투표지와 전자개표기의 조작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서울·인천·경기 지역 민주당 대 통합당 사전투표 득표율이 63% 대 36%로 일치하고, 관외 사전투표 수 대 관내 사전투표 수가 36:63의 일정한 비율을 보이는 등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내용이다.

민 전의원측 변호인단은 사전투표에서 공직선거법 제151조6항에서 명시한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한 것과 헌법 제41조1항 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하여 500만명 개인정보가 수록된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월 28일 재검표는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특별2부 대법관 4인 전원(주심대법관 천대엽)의 주재하에 원·피고 대리인들, 재판부에서 사전 허가한 참관인 및 증거조사방법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해 지난해 5월부터 봉인 상태로 보전된 투표지, 투표함, 선거인명부 등 관련 자료의 봉인을 풀고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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