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캠프마켓 근대유산 철거,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주도..권한 밖이란 지적도

by 이장열 편집인

최근 부평 캠프마켓 미군부대 내 조병창 시절 병원 건물 철거 결정으로 지역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조병창 시절 세워진 병원 건물을 철거 결정을 누가 할 수 있느냐다. 이 건물은 문화재청이 역사적 가치가 있다면 보존 권고를 한 상태다.

지난 6월 17일에 열린 시 캠프마켓 시민위원회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이를 근거로 인천시는 국방부에 건물 철거를 하겠다고 공문을 7월 중에 발송했다.

문제는 시 캠프마켓 시민잠여위원회가 건물에 대한 철거를 결정한 권한이 있는냐이다.

시 조례(인천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에는 해당 지역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적으로 적시되지 않고 있다.

해당 조례 3조(기능)에는 1.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확정된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색을 반영한 반환공여구역의 부지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건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 이 전부다.

건물 철거 여부는 인천시가 전문가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내용이지, 시민참여위원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앞서 부평 캠프마켓 미군부대 A구역에 남아 있던 건물 총 26개 가운데 10개 건물만 남기고 16개 건물을 철거하는 결정을 시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행위 자체가 권한을 벗어난 남용이 아닌가 하는 법적인 책임 소재로까지 비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본보가 입수한 6월 17일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조병창 시절 병원 건물 철거 관련 의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장이 철거 반대 의견을 회의록에 남긴다만 있지. 참여 위원들에게 가부를 묻는 행위는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원장도 해당 위원회가 건물 철거 결정 권한이 없음을 알고는 의결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더 문제는 시민참여위원회가 철거 의결 권한도 없기도 하지만, 회의록에서는 철거 의결도 하지 않았는데, 인천시는 시민참여위원회가 철거 의결했다면 국방부에 철거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데, 공문을 주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조라고 할 수 있기에 형사 처벌에 해당되는 행위를 인천시가 한 것이다. 이 문제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따져 물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부평 캠프마켓 B구역 건물 등도 시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가 토양정화 명목으로 건물들을 철거 의결하면서 근대문화유산들이 계속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A구역 남아 있던 26개 건물도 16개를 철거하고 10개 건물이 남겨 두고 토양정화를 하고 있다. 예산 770억원이 투여됐다.

인천 시민들에게 부평 캠프마켓을 온전하게 보존해서 돌려줘야 한다고 만들어진 인천시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조병창 시절부터 존재했던 근대문화유산들을 파괴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About THE BUPYEONG POST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