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회의원, 인천 지하도상가 전대 유예기간 5년 그대로 유지 요구..대법원 내주 위법성 여부 판결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 국회의원들이 인천 지하도상가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푀근 3일 인천시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하도상가 전대 금지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행전안전부는 지하도상가의 전대 금지 유예기간을 늘리는 것을 여전히 막고 있다. 행안부는 소상공인을 챙기지 않는 탁상행정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임대계약 정리가 어려웠던 현실을 고려한 것이나, 현재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안을 위법성 우려를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라며 “지역사회와 소상공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민생을 돌보지 않는 행안부의 중앙집권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300만원 방역지원금을 포함한 14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제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행안부의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법리해석으로 이를 막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기조에도 전혀 맞지 않는 행태이자 2,000명 자영업자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인천시 국회의원 일동은 행안부의 대법원 제소를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극치로 평가한다”며 “행안부는 앞으로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과거 지하도상가 계약 관련 위법 행위를 방관한 행안부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2005년부터 지하도상가 계약 행태가 위법상태에 있던 것을 방치한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며 “이번 기회에 자치와 분권을 무시한 중앙집권적 행정이 가능한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시급히 공포돼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인천 지하도상가 2,000여명의 소상공인 계약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등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적극적인 법리해석과 민생 행정의 실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동수·이성만·이동주·허종식 의원이 참석했으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롯한 김교흥·윤관석·박찬대·맹성규·정일영·신동근·홍영표 의원 등 인천시 국회의원이 공동성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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