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우병우 친척비리 방지법’ 발의

취재:이정민 기자_m924914@incheonpost.com

우 수석 6촌 우병삼씨, 회계 자격증 없이 ‘회계법인’ 부회장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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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친인척 비위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채이배(국민, 비례)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회계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11조 제2항 신설)

채 의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내부 규정인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회장·부회장·대표 등 회계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며 “그러나 우병우 수석의 6촌 우병삼씨는 비회계사임에도 삼도회계법인의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 직함을 사용하며 경영진으로 활동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 뒤 “우 수석 가족 회사인 (주)정강 건물에 임대, 마케팅 수당까지 챙기는 등 각종 이권을 챙겨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우병우 가족 회사인 (주)정강은 100억 대의 부동산·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우병우는 최순실 국조특위에서 (주)정강을 통한 2억대 법인차량 유용, 횡령·탈세, 공금 접대비·통신비 사적 유용 혐의 등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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