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by 정재환 기자

부평구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오는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신청 받는다.

열람 대상 토지는 부평구 표준지를 제외한 지역 내 전 필지인 총 4만3천여 필지에 대한 1㎡당 가격이며, 개별공시지가는 부평구청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일사편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토지 이용현황 등을 검토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부평구청 토지정보과(☎509-696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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