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체육회 회장, 대의원 명부 허위 작성 부정 선거로 선출…관련자 검찰에 송치

by 이장열 편집인

최근 부평구체육회 롤라스케이트 회장 A씨가 부평구체육회장 선거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괸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평구체육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경오 부평구소상공인협회 수석부회장은 삼산경찰서에 부평구체육회 롤라스케이트 회장 A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위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삼산경찰서는 5월 25일 부평구체육회 롤라스케이트 회장 A씨를 사위(詐僞)등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12일 김경오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A씨의 검찰 송치는 지난 부평구체육회 회장 선거에 대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고, 대의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주어지지 않는 부정선거를 자행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어서 기소된 것이고, 지난 부평구체육회 회장 선거가 공정성이 훼손된 부정선거였음이 경찰 수사로서 밝혀져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면 맞다”고 밝혔다.

이어 김경오씨는 “부평구체육회 사무국장이 자격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격 없는 대의원 14명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한 것을 보면 부평구체육회가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 때에는 3년 전에 똑 같은 부정선거가 이뤄진 증거 자료들도 함께 체출해서 다시는 부평구체육회 회장 선거가 부정선거로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5월 25일 대의원 명부 허위 작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부평구체육회 롤라스케이트 회장 A씨는 현재 부평구체육회 감사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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