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식당서 종이컵 사용 전면 허용한다

by 정재환 기자

카페와 식당에서 음료를 마시고 갈 때에도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테이크 아웃’이 아니면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해야 했다.

“축축하다” “뭉개진다”는 의견이 나왔던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 빨대도 당분간 쓸 수 있게 된다. 편의점 등에서의 비닐봉투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카페·식당·집단급식소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재활용법’ 규제를 다시 시작했다. 이 법은 2003년 시작됐지만 2020년 2월 코로나 확산과 함께 잠시 유예됐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 사용을 전면 허용한다는 것이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후 그간 카페 등에서는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빨대 등을 썼다. 하지만 “음료 맛이 떨어진다” “음료를 먹다 보면 빨대가 뭉개진다” “눅눅해서 사용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종이로 만든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가격이 2.5배 비싸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규제를 지키기 위해 돈을 써가며 소비자 불만을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매장 내 종이컵 사용도 가능해진다. 그간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며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매장에서는 다회용컵을 씻기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세척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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