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석 기자
부평구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손대중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부평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황미라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발의한 ‘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부평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시켰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가결시켰다.
홍순옥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부평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는 제9조(사무의 위탁)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명자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부평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5월 2일 개최되는 제2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부평위클리 THE BUPYEONG 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