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마임, 수탁 재심의 또다시 탈락

최광석 기자

작은극장 ‘돌체’ 위·수탁 계약 연장 문제를 놓고 미추홀구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승소한 ‘극단마임’이 최근 진행한 재심의에서 또다시 탈락했다.

미추홀구는 지난 14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극단마임의 작은극장 돌체 수탁기간 연장 신청 안건이 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재심의는 2022년 극단마임이 시설 위·수탁 계약 연장이 불발하자 미추홀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올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다시 진행되었다.

구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 심사 기준을 보완해 재심의를 했다”면서 “(안건이 통과하려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극단마임은) 60점 미만으로 평가됐다”며 “따라서 극단마임은 현 시설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가 내린 판결 내용을 보면, “구가 ▲종전 수탁기관 선정 기준표의 항목과 배점을 근거 없이 변경한 점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시하지 않은 점 ▲일부 항목은 심사기준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인 알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심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는 이에 3년 전 극단마임에 부여했던 우선권을 살려 공개모집이 아닌 기존 수탁기관과 위·수탁 계약 연장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재심의를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심사위원 8명 모두 이전과는 다른 위원들이 참여해 심사를 진행했고, 이번에 보완한 심사 기준도 사전에 수탁 신청기관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극단마임이 이번 재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시설에서 즉각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23년 극단마임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걸어 1심에서 승소했고, 다음달 2심 최종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라며 “1심 판결로 가집행을 할 수 있지만 일단 극단마임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About THE BUPYEONG WEEKLY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