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총선 뒤 사퇴 공증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였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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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을 자인하면서 4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했다.

사건의 흐름은 4월 7일 비서실 20대 여직원을 5분여 동안 성추행했고, 해당 피해 여성이 곧바로 ‘부산성폭력상담소’에 신고한다. 총선을 불과 8일도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 총선 판도를 흔들 매우 민감한 사건이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지방선거에 당선되었던 만큼,  부산시장 비서실 20대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큰 악재이자 총선을 참패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다.

문제는, ‘부산성폭력상담소’가 성추행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문제 제기하고 공론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총선 이후에 공개하겠다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말을 들어주면서 부산성폭력상담소가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우스운 꼴을 만들었다.

그랴서 나온 이야기가 공증이라는 희한한 과정을 거쳤다는 해명이다. 성폭행 사건이 결국 정치적인 사건으로 변질되게 하는데 부산성폭격상담소가 일조한 꼴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수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공증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였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맡았다는 사실이 25일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서 처음 나왔고, 26일 조선일보가 이를 확인하는 기사가 나왔다.

공증 절차는 이해 당사자가 직접 가서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증을 했다면, 오거돈 부산시장, 피해 여성 등이 직접 해당 공증 사무실을 방문해서 진행해야 한다.

공증은 공증 사무실에서 이뤄져야 하고, 공증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증을 했다면, 더불어민주당 총선에 큰 악재로 작용할 이 사건이 ‘법무법인 부산’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고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욱 의심스러운 일일 것이다.

분명 보고가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추가 사실이 25일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폭로됐다.

25일 가로세로연구소에 따르면 4월 7일 사건이 터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0일쯤에 직접 부산에 내려왔다는 내용이다.

익명의 제보자로서 받은 사실을 기반으로 가로세로연구소는 청와대측에 4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상태이다.

만일 이번 사건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와서 오거돈 부산시장을 만나 수습을 했다는 것이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기에 청와대의 해명이 어떻게 나올 지 사뭇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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