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뉴스] “언론 길들이기 신문지원조례 독소조항 폐지하라” – 시민단체 기자회견 개최

by 박제훈 기자(강화뉴스)

시민단체들이 강화군이 추진하는 ‘신문지원조례’와 이를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강화군의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5일 오전 10시 관내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지역언론활성화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10여명은 강화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강화군의회에 상정된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의 폐지를 주장했다.

“시급을 요하는 문제가 아님에도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추진되었다”, “특정언론을 배제하고자 하는 독소조항과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강화군이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조례가 통과되면 강화군에 비판적인 언론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협조적 언론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대책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내용은 제3조 지원대상 중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 결정을 받은 신문사’을 제외하는 조항, 제10조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국장, 과장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내용 등이다.

김정택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군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신득상 의장에게 요구사항이 적힌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조례 통과여부가 결정되는 8일(월) 오후 1시 30분에 강화군의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기자회견문>

언론길들이기 <지역언론발전지원조례> 독소조항을 폐지하라.

강화군의회는 지난 6월 3일 강화군의회 262회 정례회에서 강화군이 발의한 <지역언론발전지원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

위 조례안은 강화군에 비판적인 언론사에는 족쇄를 채우고, 협조적인 언론사는 지원을 약속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강화 지역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두가지이다. 제3조 ②항의 ‘언론중재위 조정으로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결정’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과 제10조 위원회 구성을 당연직 위원장을 부군수가 맡고, 행정당연직이 2인이 포함된다는 조항이다.

언론중재위에 의한 정정보도는 행정과 언론의 관계를 고려할 때 늘 일어나는 일이 다. 언론은 사실보도를 생명으로 한다. 예컨대 강화군과 강화뉴스의 언론중재위 제소에 의한 정정보도 기사는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조례 숙독을 권한다> 정정보도, <강화군의 강화군 새마을회 감사> 반론 및 정정보도, <유천호 군수의 수상한 유물> 반론보도 등이다. 모두 강화군 행정 및 단체장의 행위에 대한 보도 내용으로 강화군과 단체장이 매우 불편해할 만한 기사이다.

언론 취재 과정에서 발생한 정정보도를 빌미로 삼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판적 언론은 일체 용납하지 않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반대로 협조적 언론에 대해서는 편파적 지원을 일삼을 빌미가 된다. 지원을 미끼로 비판적인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고, 협조적인 언론사에는 당근을 주겠다는 것이 강화군이 이번 조례를 만든 진정한 의도이다.

강화군은 2019년 10월 4일, 취재현장에서 강화뉴스 기자를 내쫓았다. 이에 대해 강화군이 해당 언론사에 공식적으로 사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조례를 통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행태에 대해 강화군에 강력히 항의한다. 또한 행정부를 견제, 감시해야할 강화군의회가 아무런 문제 의식없이 가결시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언론은 사회의 공기(公器)라고 일컫는다. 비록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이 살아있어야 지역도 살아난다. 건강한 지역여론이 건강한 행정을 만들고, 보다 나은 지역을 만드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에 강화 지역언론 활성화 시민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강화군은 군의회와 협의하여 <지역언론발전지원조례안>을 철회하라.

둘째, 강화군의회는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지역언론발전지원조례안>을 본의회에서 재심의하여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지원규정을 명확히 하라.

셋째, 강화군과 강화군의회는 지역언론사와 함께 <지역언론발전지원조례>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경청하라.

<지역언론발전지원조례>는 시급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의 여론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 후 제정해도 늦지않다. 지금부터 행정, 의회, 지역언론, 군민들과 함께 훨씬 더 나은 조례를 만들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강화 지역언론 활성화 시민대책위원회는 위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행동할 것이며, 강화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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