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형 시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변경해야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의회 인천형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 형 위원장은 헌법에서 규정된 평등한 교육권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 정비 및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남궁 형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인천 동구와 옹진군은 미래세대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아무런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원도심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 활용, 인천시 및 교육청의 원도심 지역 추가 지원 등을 요구” 했다.

아울러 남궁형 위원장은 인천 동구와 옹진군의 재정상황과 학생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런 사유로 인해 학생들이 교육권에 대한 역차별을 받는다”면서 “교육자치를 위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학교 학부모회 등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 명 서

원도심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분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인천광역시 동구와 옹진군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는 바, 헌법에 보장된 평등한 교육권 확보를 위한 교육분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제한하고 있어, 인천 동구와 옹진군은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체적인 아무런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학생들은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지역 학생들이 교육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을 침해하게 되는 사항이며,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방안으로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이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지역적 교육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경비 보조제한 군·구 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에 따라 인천 동구와 옹진군 관내 초·중·고의 지역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경비 보조 제한 군·구 교육기관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일 뿐 원도심의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 사업은 제외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도심 학생들의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2020. 7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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