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보건 계엄령’

지금 신종 바이러스와 전투중이다. 후세가는 무슨무슨 전쟁이라고 명명할 것이다.

THE BUPYEONG POST 발행인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전투 시작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가 배와 항공기로 중국 우한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한국 정부는 중국 눈치를 보면서 한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감염 환자가 속출할 때 일시적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조치를 취했다가,  7월 말부터 슬그머니 중국 유학생 입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2020년 8월 21일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는 실내, 실외를 불문하고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급기야 서울시는 8월 21일 0시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지난 8월 15일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탄핵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는 행정 명령권을 발동했다.

우리 헌법에서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성문 헌법 체계이다. 헌법 위에 행정명령이 있지 않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도,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의 구호가 눈에 거슬렸을 것이다.  그렇다고 서울에서 10명 이상 집회와 시위를 8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초법적인 행정명령을 내렸다. 법률 자문을 받고 실시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명백한 헌법 유린이다.

지난 역사에서도 긴급조치법이라는 헌법을 유린한 법집행이 잇었다. 영장 없이도 의심만 들면 체포하고 구금시켰다. 이유는 반정부 시위를 차단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1979년 12.12사테로 전국이 계엄령이었고, 1980년대 5월 광주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 계엄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전쟁 시기에나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군부세력들은 정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게엄령을 발동시켰다. 이를 막아야 할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계엄령 아래에서는 국회는 무용지물이었다.

신종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는 그 바이러스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치료제나 백신 개발도 시간이 필요하기에 사람들은 공포감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 이 공포감을 없애는 조치를 정부나 방역 당국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일이다. 신종 바이러스 연구, 치료제 개발, 백신 개발, 그리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것에 모든 수단과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다.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감염자 확대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가 국민 주권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보건 계엄령“을 내린다는 것이 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반헌법 행위이다.

서울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고 해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방역당국에서도 알고 있을 터인데도, 정치적 계산이 앞선 나머지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무시당한 형국이고 현실이다.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들의 권리까지 금지하는 행위를 민주 정부임을 자임하는 현 정부와 여당 선출직 시장이 10년 간 운영하며 협치를 외쳤던 서울시가 내놓은 10명 이상 집회 금지 행정 명령권 발동은 코로나19 신종바이러스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 않는다. 다른 속셈이 있는 것으로밖에는 생각이 여지가 없을 정도이다.

10명 이상 집회 금지 행정 명령권 발동이라는 무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딱 하나 뿐이다.  문재인 정부 탄핵 목소리를 잠재기 위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른바 10명 이상 집회 금지라는 이른바 ‘보건 계엄령’에 해당하는 행정명령권을 내놓았어도 문재인 정부가 눈을 지긋이 감고 수용한 것이다. 서울시가 국민들을 상태로 신종 쿠테타를 일으킨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묵인하는 것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진압해야 한다. 아니 헌법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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