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정책 시급히 마련해야”

by 이장열 편집인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부평갑)이 코로나19로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관련 정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성만 의원은 1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엄중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방역 지원과 임대료 정책 등 이들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11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3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상공인 95%가 임차인이고 89%는 임대료가 부담된다 답변했다”며 “특히 임대료 감면에 대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만 의원은 ”캐나다의 경우 임대료의 75%를 감면하면서 정부가 임대료 절반을 부담한 바 있고, 호주도 임차인의 영업피해에 비례해 임대료를 낮추고, 임대인의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참고로, 금융기관의 임대인에 대한 대출이자도 함께 낮추는 등 임대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난 사태를 잠재우기 위한 방역이 1순위이지만,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만 그 고통을 짊어지게 할 수는 없다”며 “방역의 경제적 부담을 임차인에게만 지울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금융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우리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전했다.

한편, 이성만 의원은 지난 9월 코로나19 같은 재난 등으로 사업장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으면, 그 기간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게 하는 ‘반값임대료법’을 발의했고, 같은 당 이동주 의원도 14일, 임대료 인하와 임대인 지원책을 포함한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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