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주택도 사무실로 사용 가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허가 규제 개선

by 이장열 편집인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허가 조건에 주택도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의 허가 조건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주택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해 규제로 받아들여져, 주택용도 건묵물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신규 사업자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 활동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규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을 위해 해당 식약처과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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