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당, 불법현수막 방치 연수구청장, 남동구청장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

by 이장열 편집인

5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불법 현수막을 방치한 연수구청장과 남동구청장, 해당 구청 담당공무원 등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계속 불법 현수막을 방치하는 광역과 기초단체 공무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방치한 현수막에는 구청장들 개인 명절 인사 등이 적혀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행정당국이 그동안 자영업자 등 시민들이 게시한 현수막들을 엄격히 단속해온 것과는 달리 특정 정치인의 인사말, 정치 구호 등을 담은 현수막 등은 모른 척하고 있는 바람에 시민들 사이에서 법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어, 불법현수막 없애기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따르면, 작년 12월 인천시, 각 군·구, 교육청에‘불법현수막 없는 깨끗한 인천 만들기 운동’ 협조를 요청하고,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현수막을 신고했음에도 철거하거나 게시대를 늘리는 등 조치에 미온적이라고 한다.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5백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관할 지자체장과 담당공무원은 불법현수막을 철거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자치단체장 등이 홍보성 현수막을 설치하는데에도, 이를 단속하고 철거하는 데에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며 “행정당국이 시민들의 현수막은 철저히 단속하면서 정치인·단체장의 현수막은 눈감아 주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지자체장과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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