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더불어마을사업 제도개선 필요 제기

by 이장열 편집인

최근 인천연구원은 2020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더불어마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 더불어마을사업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주로 규정하는 사업법인 도시정비법(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근거를 두고 있어 노후 주거지를 점진적으로 재생하는 지원적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가지질 수밖에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인천시 차원에서 더불어마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해 제도적 추진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마을사업과 유사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부산 등 타 시도에서는 도시정비조례에 관련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여 상위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있지만, 인천의 경우 아직 세부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먼저 더불어마을사업은 도시정비법의 사업유형에 맞게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세부 하위 규정을 마련하여 실행수단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노후 저층주거지는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한 중요하지만, 노후주택의 개량·정비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더불어마을사업은 총 사업비의 50~70%를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주택개량 등은 규정이 없어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더불어마을사업은 주민협의체의 역할과 활동이 가장 중요하나, 이와 관련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사업지에서는 구성 및 활동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이에 더불어마을사업에서 주택개량 또는 신축비용의 일정비율 이내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서울의 주택개선성능지원구역과 같은 주택개량 등을 위한 관련 제도의 연계·활용, 더불어마을사업의 선정방식 및 정비계획 수립방식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인천연구원 조상운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부터 시작된 더불어마을사업은 인천형 주거지재생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의 관리·운영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보다 효과적인 더불어마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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