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옥 의원, 치매관리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간담회 개최

by 이장열 편집인

부평구의회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조례안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치매 주간보호센터의 운영 ▲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정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치매는 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보호자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주는 질환으로, 사회적 활동이 제약되는 코로나19 상황은 외출이 어려워진 치매환자와 보호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평구 관내 소재 노인시설관련 센터장 및 치매환자 가족 등 관심 있는 주민과 국민건강보험 인천부평지사 담당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오는 6월 14일부터 개회하는 부평구의회 제244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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