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법인세 반환 소송 최종 승소…174억 반환 받는다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납부한 174억원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최근 10일 법원은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인천시) 승소로 판결한 1심을 확정했다.

인천시는 남인천세무서에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74억원과 가산금을 돌려받게 됐다.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2015년 감사원은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 감사를 벌여 조직위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분배해 준 마케팅 수익 591억원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세무 당국에 법인세 등을 징수하라고 조치를 취했다.

남인천세무서는 마케팅 수익이 한국-쿠웨이트 조세 조약상 과세 대상인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인세 등 174억원을 조직위에 부과했다.

인천시는 OCA에 지급한 비용은 사용료가 아닌 사업 분배금으로 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게 돼 있다며 2017년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About THE BUPYEONG POST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