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적십자사 봉사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by 이장열 편집인

최근 23일 부평구의회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국민의힘)은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적십자봉사회 회원,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관련 팀장 및 부평구청 관련 부서 공무원, 부평구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여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평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재난구호 활동을 비롯해 사회봉사, 보건의료, 안전교육 등 각종 인도적 사업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사기진작을 위한 봉사회 회원 포상 등 표창 등이다.

유정옥 의원은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지역의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봉사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구호 및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적십자봉사회 부평구지회 협의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개회하는 부평구의회 제245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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