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반 ‘방역패스’ 효력정지해 달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백신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구제 조치 하지 않아

<기사 보강> 2022. 1. 7. 오후 3시 50분.

by 이장열 편집인

7일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 군(18)은 정부의 ‘방역패스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번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시민 1,700여명이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채명성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 정이원 의사출신 변호사가 대리를 맡았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을 줌으로써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로 판단에 근거했디고 양대림 군은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가처분신청은 방역패스로 접종 미완료자 및 3차 미접종자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고, 달리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번 가처분신청을 신속히 인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대림 군 등 시민 450여명은 지난달 10일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사전 심사를 거쳐 지난달 21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 본안심리에 착수했다.

한편 양군 등 시민 950여명은 지난달 22일 정부의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 등이 위헌・위법적인 방역패스의 수립과 집행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고, 그로 인해 사람의 권리 행사, 즉 국민들의 기본권 행사 역시 방해되었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양 군은 “방역패스로 많은 국민이 일상생활을 제한받고 백신접종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며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사례도 속출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긴급히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정부가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구제조치 하지 않으면서 백신을 강제하는 건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며 “이미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이상 헌법재판소 본안에서도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군은 지난달 27일에는 정부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210명에 대해 재원 20일을 기점으로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전원・전실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중환자실에서의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생명을 유지해오고 있던 환자들에게 중환자실 퇴실을 명함으로써 그러한 치료가 중단되어 사망에 이르도록 한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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