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상대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26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

by 이장열 편집인

26일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 연합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정지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백스반대반대 국민소송연합 등 단체는 “인천 지역 백신패스 중단 소송을 시작으로 서울에 이은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전국적으로 반인권적인 백신패스 중단 집단소송을 1만명 시민, 학부모와 함께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두 단체는 “복지부, 질병청이 법원에 와서는 국민들과 청소년에 대한 반인권적인 백신패스가 자신들이 한 행위가 아니라고 책임 회피로 부인했기 때문이다”며 전국에 걸쳐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 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 라인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장낙원판사를 서울행정법원장에 코드인사하여 백신패스, 검찰 보복인사 등 주요 정부 악 정책에 대한 방패막이를 하려는 사법농단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향후 사법농단의 책임을 반드시 묻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두 단체는 27일 오후 2시에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백신패스 처분 취소 소송”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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