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파행…조례와 규정 어겨 운영

by 정재환 기자

임시총회 개최 7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 규정 위반
민원제기로 시정 안 되면, 법적 소송도 불사

부평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공동대표 차준택 부평구청장, 이하 부평지속협)가 집행부의 파행 운영으로 존립 자체를 흔들고 있어, 부평지속협 위원들이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평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상화를 바라는 모임’(대표 이장열, 이하 정상화모임)에 따르면, 현 부평지속협 집행부가 부평구 조례와 운영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운영해 왔다면서 부평지속협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 집행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파행 운영은 최근 25일 열린 부평지속협 임시운영위원회가 임시총회 개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거듭 불거졌다. 임시총회 개최 소집은 개최일 7일 이전에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운영규정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를 이틀 뒤인 1월 27일 오후 5시에 개최한다고 의결하는 등 조례와 운영규정을 심각히 위반했다.

임시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한 이기찬 자치행정국장. 이승근 문화복지국장, 신경철 경제환경국장, 이승원 안전교통국장. 금종설 도시관리국장, 곽대철 소통담당관 등은 규정 위반에 동의함으로써 심각한 파행에 동조했다. 또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해야 하는데 규정에도 없는 위임을 통해 일반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고 의결까지 한 것도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정상화모임에 따르면 부평지속협 현 집행부는 현재 5개 분과를 3개 분과로 축소하려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운영조례에 따르면 3개 분과로 줄어들면 현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민 중 30여 명이 부평지속협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주민참여 폭을 확대한다는 지속협의 존립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성토했다.

정상화모임은 규정까지 어겨가며 임시총회 개최를 의결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사유라며 시정을 요구하는 전자민원을 부평구에 제출했다. 전자민원에는“운영조례 제1조 및 운영규정 제1조에 따르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기업 간 파트너십에 의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위원의 수 등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본질적인 사항이다. 위원의 수 변경을 위해서는 운영조례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사전심의를 적법하게 거쳐야 한다. 사전심의는 운영위원장이 출석 및 주재하여 진행하여야 하고(제12조 제3항),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부평지속협 문화와복지분과위원회 이름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협의회 현 집행부가 전원 물러나야 하는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부평지속협 공동대표인 부평구청장에게 보냈고, 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정상화모임은 부평지속협 현 집행부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도 불사하여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About THE BUPYEONG POST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